암환자 1명당 들어가는 치료비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개인 보험 등으로 대비를 해두었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.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더욱 무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은 소아 암환자의 경우 최대 3,000만원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. 아래에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의 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란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는 암으로 인해 경제적, 정신적,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의료비부터 생계비, 돌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암환자들을 도왔습니다.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는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
국가암건진센터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대상이며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소아암환자 :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종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기준이 적합한 경우
- 성인암환자 : 의료수급권자,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의료수급권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등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건강보험증에 C, E에 해당합니다.
건강보험가입자 :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모든 가입자
위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과 재산 확인하여 대상자를 정합니다.
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6,481,157원, 재산기준은 317,423,424원입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은 소아암환자 중 백혈병 환자는 연간 최대 3,000만 원, 백혈병 이외 환자는 연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성인암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용
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암진단 검사비 및 관련 의료비
-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
- 암 치료 합병증 관련 의료비
- 암 전이 시 재발 치료비
- 의료비 관련 약제비
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며, 희귀 의약품 구입비,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,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 치료재료대,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,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도 지원합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
- 소아암환자 : 최대 18세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성인암환자 :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
암환자 의료비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먼저 등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. 등록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암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. 단,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등록 신청 서류>
주민등록증 사본
건강보험증 사본
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 해당)
암 진단서 또는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영수증
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문의
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 사업팀 : 031-920-2014
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과 : 043-719-2114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: 1577-1000
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글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.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,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. 이 글이 암환자와 보호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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