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3년 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병원 진료, 약국을 이용하셨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해마다 찾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는 국민건강보험 미환급금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안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
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
-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: 예를 들어 2022년 1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5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5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.
- 병원, 약국 등 진료비 계산 착오로 더 내는 경우
-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
- 보험료를 이중납부, 착오납부 한 경우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
환급 신청 기간은 환급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.
단,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2022년 납부한 보험료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 --> 2027년까지 신청
- 2022년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환급금 --> 2025년까지 신청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.
로그인이 필요한 메뉴입니다. 아래 보이는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.
-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
1577-1000 (본인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)
- 우편과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며 지역에서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해 보세요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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