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솟는 물가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살기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. 이럴 때 월세라도 지원해 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.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.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,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 대상
2023년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 일부분을 특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연령 : 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자
- 소득 :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% 이하로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00 만원 이하,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임대 조건 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,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.
청년월세지원 기간, 지원 금액
청년월세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,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. 단,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. 예) 월세 15만 원 --> 지원금 15만 원
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
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필요서류제출 -> 소득, 재산 확인 -> 선정 -> 선정결과 통보 ->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 -> 월세지원금 입금
선정 방법 :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. 또한 월세지원금은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.
신청서류 : 청년월세지원신청서, 서약서,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,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내역), 주민등록등본 등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(www. vokjiro.go.kr) 사이트 또는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방문신청의 경우는 주소지 소재 시, 군, 구청 또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.
청년월세지원금 지급 방법
청년월세지원금은 매달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.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. 단,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.
청년월세 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. 2023년 8월 중 기한 마감이며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 후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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